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면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예상수명기간 벌수 있었던 소득), 위자료의 내용으로 정리되며, 당사자가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가해자 사망)되지 않는 한 직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