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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살인사건이 형사처벌외 민사로도 소송거는것 같은데

살인사건 나면 형사처벌이 우선이고 이것 외로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거 같은데 이게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금이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당사자가 못값으면 직계로 넘어가는거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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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12.2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는 살인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기간 중 일실수입(살아있었다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산정해서 재산상 손해를 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사망시 채무도 상속되는데 상속인들은 채무 상속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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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계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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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민법상으로 채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다른 부모나 자녀가 대신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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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그러한 민사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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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면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예상수명기간 벌수 있었던 소득), 위자료의 내용으로 정리되며, 당사자가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가해자 사망)되지 않는 한 직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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