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상여지급, 기타 복지사용 가능여부 문의
이번에 이직하게되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0일전 통보에 맞춰, 2월 첫째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1년치 인사평가 기준으로 1월말 상여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고과평가는 매 분기마다 평가자료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으며, 금년도 목표매출 100%달성해서 약 기본급 150%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퇴사하니 혹시라도 회사서 지급 거절한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회사에서 포상휴가 사용 거부 가능할까요?
지난 10월,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 발생했고, 아직 미사용입니다. 퇴사전 사용하려하는데, 회사에서 반려가 가능할까요? 사규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입니다. 원래는 금으로 줬는데, 금값 급등을 사유로 현금 + 휴가2일 규정으로 작년에 변경,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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