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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부드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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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상여지급, 기타 복지사용 가능여부 문의

이번에 이직하게되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0일전 통보에 맞춰, 2월 첫째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1년치 인사평가 기준으로 1월말 상여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고과평가는 매 분기마다 평가자료 제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으며, 금년도 목표매출 100%달성해서 약 기본급 150%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퇴사하니 혹시라도 회사서 지급 거절한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 회사에서 포상휴가 사용 거부 가능할까요?

지난 10월,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 발생했고, 아직 미사용입니다. 퇴사전 사용하려하는데, 회사에서 반려가 가능할까요? 사규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입니다. 원래는 금으로 줬는데, 금값 급등을 사유로 현금 + 휴가2일 규정으로 작년에 변경,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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