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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메모토끼
메모메모토끼23.12.05

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가 성과급이 나오는 날이 정해져있습니다

2월에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전년도 12/31일까지 근무시 다음해 2월에 12/31일까지 근무한 인원 기준으로 성과급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갑자기 바뀌게 된다면 따로 공지를 해주나요?


제가 1월 혹은 2월에 이직을 하려하는데, 성과급을 받을수 있는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일은 없을까요? 혹은 바뀌게 된다면 공지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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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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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같은 단어라도 회사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성과급이라 함은, 재직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급일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준이나 세부 조건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관행이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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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악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관행으로 지급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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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성과급 지급일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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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경영성과/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정책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통상 성과급 지급 관행 등이 변경되면 내부 공지를 하는 편이고, 지급대상 제외 기준 또한 내부적으로 정해두는 편이므로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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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로 공지는 하나

    성과급은 회사 재량이어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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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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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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