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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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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 문의

현재 재직 중이고 이직 할 회사는 24년 1월 2일 입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12월 31일 재직자 기준으로 1월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까지는 다니고 상여금 까지 받고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가장 좋은 시나리오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스케줄 근무라 1월 1일 휴일에 출근이 가능한데 1월 1일에 출근하고 퇴사하면 12월 31일 재직 기준에는 부합하는지


3. 1월1일이 휴일이라 근무인정?이 안되면 2일에 연차와 함께 퇴사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입사할 회사랑은 문제가 없는지


4.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분은 회사측에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강제?로 요구했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4.1.1.에도 근로한 때는 퇴사일은 2024.1.2.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3.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3. 네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4.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1월 1일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재직일은 12월3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까지 일한다면 재직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에 1월 2일에 입사를 하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