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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땅돼지143
은혜로운땅돼지14324.02.29

구매자가 협박하고 욕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에 다짜고짜 욕을 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분괘 무슨 일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그걸 저라고 착각해 욕을 하시고 전 판매자분의 이름 나이 아파트 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차례 제가 아니다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거 같다 그리고 전 무서워져서 30대 남자이다(거짓말입니다 전 여성이고 미성년자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듣지 않으셨고 나중에 되어서야 헷갈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물건을 사겠다하였고 제가 알겠다고하였으니 나중에 구매자분이 너무 무서워서 물건 사는거 취소하자 무서워서 구매자분이랑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모르시겠지만 갑자기 렉카한지 9년이 넘었다 제가 배달 시키면 배달원과 라이더분들께 저희 집 앞에 음식 던지라고 교육하겠다 아니면 눈 앞에서 먹으라고 하겠다하자 제가 신고하겠다하였더니 이웃을 베풀라고 도덕이 없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 하는 중간중간 전 계속 신고할거다 그만하시라 경찰서에서 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차단하였으나 불안하여 신고는 안할테니 저에게 아무짓도 하지말아라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한 말이 협박이라 생각 하지 않으시는 거 같습니다만 전 무섭습니다 혹여나 제 집을 진짜 알아서 어떻게 하면 어쩌나 겁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께는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캡쳐본 다 있습니다 채팅방도 그 분을 차단한 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욕설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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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부분은 질문자님과 일대일대화인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협박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 보여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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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이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는 문제가 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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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이 착각하고 협박 하고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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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라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구매자가 실제 위해를 가할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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