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퇴근 (휴게시간 1시간)-격일근무
시급 15,000원
14시간 근무
연장근로수당 : (7*15000)*1.5
야간근로수당: (5* 15000)*1.5
8시간이후 근로시간 (3시간15000)*0.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 중 근무일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구해보면, 1일 총14시간 근로
연장 : 6시간×15000×1.5
야간: 8시간×15000×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22 ~ 06시까지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4시간, 연장근로시간(14-8) 6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15,000×(14+6×0.5+8×0.5)=315,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주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감단 승인x, 휴게시간 22:00 이전 1시간 부여 가정).
1. 연장근로수당: 6시간*7일/2*1.5*15,000원= 472,500원
2. 야간근로수당: 8시간*7일/2*0.5*15,000원= 21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여부등이 정확치 않아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여부 공휴일 휴일적용여부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감단미승인으로 가정시
휴일근로를 제외한
계산금액은 346.5시간정도나오며,
최저시급기준 30214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x 15,000
2. 연장근로 6시간 x 15,000 x 1.5
3. 야간근로는 7시간 x 15,000 x 0.5(22:00 ~ 06:00까지의 근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시간에 잡혀있는 경우)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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