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운한가오리120
개운한가오리12021.11.25

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퇴근 (휴게시간 1시간)-격일근무

시급 15,000원

14시간 근무

연장근로수당 : (7*15000)*1.5

야간근로수당: (5* 15000)*1.5

8시간이후 근로시간 (3시간15000)*0.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 중 근무일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구해보면, 1일 총14시간 근로

    연장 : 6시간×15000×1.5

    야간: 8시간×15000×0.5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22 ~ 06시까지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4시간, 연장근로시간(14-8) 6시간, 야간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

    =15,000×(14+6×0.5+8×0.5)=315,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주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감단 승인x, 휴게시간 22:00 이전 1시간 부여 가정).

    1. 연장근로수당: 6시간*7일/2*1.5*15,000원= 472,500원

    2. 야간근로수당: 8시간*7일/2*0.5*15,000원= 210,000원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여부등이 정확치 않아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여부 공휴일 휴일적용여부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감단미승인으로 가정시

    휴일근로를 제외한

    계산금액은 346.5시간정도나오며,

    최저시급기준 3021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x 15,000

    2. 연장근로 6시간 x 15,000 x 1.5

    3. 야간근로는 7시간 x 15,000 x 0.5(22:00 ~ 06:00까지의 근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시간에 잡혀있는 경우)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