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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숲제비77

고결한숲제비77

일 8.5시간 근무 주5일 근무 주휴 . 야간포함 월급이 궁금해요

5인이상 사업장


일 8시간30분 근무 주 5일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05:30 ~ 14:00 근무 / 60분 휴게

이렇게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근무시


새벽에 근무하는 30분도 야간수당으로 들어가는지


기본급과 주휴 , 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 주휴 + 야간수당에 공제될꺼 빼면 실 수령금이 되니 저 3가지가 궁급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05시30분부터 06시까지의 30분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근로 7.5시간에 야간근로를 0.5시간 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근로시 기본근로 37.5시간

      야간근로 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933,19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37.5시간+주휴 37.5시간÷5)×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이고, 야간수당은 0.5시간×5일×4.345주×9,620원= 104,497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시 30분부터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ㅎ바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9,620원 기준으로 약 1,933,2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2,212,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