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일 8시간30분 근무 주 5일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05:30 ~ 14:00 근무 / 60분 휴게
이렇게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근무시
새벽에 근무하는 30분도 야간수당으로 들어가는지
기본급과 주휴 , 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 주휴 + 야간수당에 공제될꺼 빼면 실 수령금이 되니 저 3가지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05시30분부터 06시까지의 30분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근로 7.5시간에 야간근로를 0.5시간 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근로시 기본근로 37.5시간
야간근로 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933,19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37.5시간+주휴 37.5시간÷5)×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이고, 야간수당은 0.5시간×5일×4.345주×9,620원= 104,49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시 30분부터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ㅎ바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9,620원 기준으로 약 1,933,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2,212,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