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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5

전세 건물 배관 청소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로 들어간 빌라 건물의 싱크대 배관이 오물로 꽉 찬 것 같아요. 역류가 조금씩 있고, 막히는 증상이 심해졌어요. 집주인에게 배관 청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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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들어간 빌라 건물의 싱크대 배관이 오물로 꽉 찬 것 같아요. 역류가 조금씩 있고, 막히는 증상이 심해졌어요. 집주인에게 배관 청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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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하자보수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배관 막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여 해당 원인에 따라 임차인 사용상 과실이 없는 구조상 문제등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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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막힘이 생긴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하셔야하고 그렇지않은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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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간지 얼마 안됐으면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오래됐다면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싱크대 배관은 세입자들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상태를 봐가면서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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