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재 여부는 부양가족 요건(관계, 나이, 소득)이 갖추어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누구에게 등재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큰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아오셨더라도, 큰 형의 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선택하시는 어느 년도 부터는 다른 형제분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명 이상의 형제들이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공제 받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