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경로우대)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제 중 큰형이 부모님(경로우대) 부양가족으로 병원비며 각종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년 퇴직시 작은아들이 부모님 부양가족 등재하고 연말소득공제 받을 수있나요?
아님 퇴직해도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받게되는 형님이 계속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재 여부는 부양가족 요건(관계, 나이, 소득)이 갖추어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누구에게 등재되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큰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아오셨더라도, 큰 형의 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선택하시는 어느 년도 부터는 다른 형제분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명 이상의 형제들이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공제 받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선, 그 부모님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면, 형님과 작은아들 둘중 한분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각각 중복해서 넣을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수준이라면 부양가족을 넣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넣을 수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 어느 누구도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녀가 이중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는 게 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큰 형님 퇴직 후 작은 아드님이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등재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를 선택하셔서 부양가족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님과 협의하여 두분 중 한분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본인과 형님이 중복하여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만 적용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이 서로 협의하셔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올리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