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총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1시간 이므로 휴게시간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추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주말 토, 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