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추해석금지는 판사 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적용할때, 또는 증거랑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유추하면 이것도 지적할 수 있는거 맞나해서요. 항고나 재정에서요.
검사아저씨가 제대로 안보고 불기소 결론내서 항고기각까지 당해가지고 제가 정식 증거 시간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데 이걸로 지적 할 수 있나 궁금해여 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 역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형사법상의 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추해석 금지란 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사실오인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고 유추해석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