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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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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제 수출에 대한 수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쪽으로 토지개량제를 수출하고 싶은데 , 꾸준한 수출 말고

우선 연구목적으로 톤백기준으로 2개정도 보내고싶은데 ,

베트남쪽으로 수출하기위해서 수출요건이 뭐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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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수출입제한물품이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수출 시 수출요건이 없이 수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물자 등은 제외됩니다.

    수출보다는 상대국 수입 시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의 수출입시에 확인하는 요건은 물품의 분류 HS CODE 에 따라 구분됩니다.

    토지개량제의 분류중 아래 두 경우르 ㄹ제외하면 수출시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필요한 요건은 따로 확인 되지 않습니다만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요건도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요건이 확인 되어야 하는 비료 종류는 아래 2가지 입니다.

    동식물성 비료로 분류시 3101.00-1000으로 수출 신고시 폐기물간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액상 돼지기름( 배설물 AC260) 인 경우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화 칼륨으로 분류 되는 경우 3104.20-0000호가 사용 되고 생활주변 방사선안전 관리법에 따라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토지개량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유기질 비료의 경우로서 흙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출이 금지 될 수 있으며, 먼저 성분 확인을 통한 hs code 분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31류에 분류될 수 있으며, 수출시에는 별도 특정 수출요건이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여야 하며, Cas no등에 기반한 MSDS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수출요건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내 수입요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출관세사 혹은 수입처와 이야기하시어 HS code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