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랜챗을 했는데요 심심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뭐하구 싶냐고 해서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카톡아이디주겠다고 해서 카톡울 했는데 자기 미성년자라면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이게 통매음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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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초면인 상대방에게 "섹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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