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인 통매음도 성립할까요? 궁금합니다
18살이고 트위터에서 상대를 만나서 서로 음란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랑 저랑 둘 다 미성년자구요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방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호응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어느 일방에게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