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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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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피해자가 통원 치료 중, 합의 하기 이 전에 사망하면 그 사고 합의 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 사고 피해자가 통원 치료 중, 합의 하기 이 전에

기타 건강 등의 다른 사유로 사망하면 그 사고 합의 건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형사 사건 측면으로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해주는 보험 측면으로도,

각각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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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이외의 경우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해당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는 보상이 되나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합의금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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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피해자가 통원 치료 중, 합의 하기 이 전에 기타 건강 등의 다른 사유로 사망하면 그 사고 합의 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사고내용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사망과는 관련이 없이

    가해자 측에서 합의해주는 보험 측면에서는 사망전까지의 손해액을 따져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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