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결격사유자가 해당법조항에대해 위헌심판하는방법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과거의 한번의 전과사실 만으로 평생 선고유예를 받을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 선거유예가 문제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일단 정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