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9조의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1. 아래 형법 59조에 보면 후단에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은 죄명이 아닌데도 형사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수있나요? 선고를 할때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2. 저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질까요? 예전 헌재 선례 보니까 저 단서 자체는 합헌이라고 해서 이번엔 다른 이유 들어보려고요. 과거에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선고유예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취지로요. 10년, 15년 등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선고유예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과하며, 사법제도의 숙명 상 과거 재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판사의 70프로도 재판에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대요.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같은 것도 첨엔 성범죄자는 영원히 임용을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하여 10년으로 줄였대요. 과거 전과라 하더라도 4개월, 집유, 30년, 무기징역, 사형 다 다르니까요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형 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시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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