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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
21.06.01

헌법불합치 관련 질문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되면 심판대상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되 개정될 때까지 법적효력을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반법원에서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법원이 B라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면 A라는 사람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언제 중단되고, 언제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지, 기존의 법과 개정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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