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되면 심판대상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되 개정될 때까지 법적효력을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반법원에서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법원이 B라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면 A라는 사람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언제 중단되고, 언제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지, 기존의 법과 개정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진행이 중단되고, 결정이후에 재개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므로, 헌법불합치 취지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