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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닌곳에 주차하면 벌금 부과되나요?

빌라 옆에 주택하나 있었는데 이사가시고 집을 철거하고 빈공터로 남았는데 빌라 1층엔 횟집과 바로옆 1층 건물은 빵집이라 손님들이 다른 공영주차장에 주차안하고 빈공터에 주차하네요

물론 빌라 주차장도 있는데 두대정도만 차빼기 편해요

비오는날은 공터라 물웅덩이 생겨서 주차하면 빌라앞에가 더러워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무단 주차시 건조물 침입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현재 공터인 점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구청이나 기타 관계 기관에서 이를 단속할 근거를 명확하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