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단지 개별동 주차문제 문의드려요
저희 "8동" 건물은 내부에 주차공간이 두군데가있고 2년전 건물수리로 집주인들이 일부 걷어 수리까지다해두었는데 다른 동 거주민들이 주차하며쓰레기를버리고, 그들때문에 8동 거주민들이 주차를못하고있습니다. 쓰레기도 제가 치우고요.
좋게 얘기해도안되고해서 주차장에 주차금지 철콘을 박아 8동 거주민들이 주차할수있도록하려합니다. 해당 부분에있어 혹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공용현관 입구에 주차박는**가있습니다.
하..이 **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빌라 거주자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전혀 문제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시며 충분히 가능하신 범위에 속하십니다.
일단 최대한 주차금지 표시를 하시고 주차시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조치 및 견인 등 대응을 하겠다는 등 표시를 해주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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