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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승계거부의 상당한기간 내의 뜻?

임대인이 바뀌엇을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야한다고 적혀잇는데

상당한기간이란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그리고 승계햇단 사실을 알고 알겟다 한 후

말을 번복해서 승계거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임차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간이라고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승계사실에 대하여 알겠다고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계의 동의를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위의 예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약정에 기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승계 의사표시를 한 이상 번복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일주에서 2주일 정도를 의미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