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은 세입자 만기일 6개월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분이 만기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매수임차인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승계를 거부하려면 전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명확히 전달해야만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통화와 문자. 내용증명등으로 통지하시면 증빙이 될 수 도 있고요.
소송비는 민사법과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매도임대인 매수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