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승계거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2월말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요,
승계거부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계거부의사를 저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이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언제 퇴거하거나 이래야하나요?
소송없이 원활한 승계거부가 가능할지요?
소송을 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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