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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북이24
아리따운거북이2423.03.16

전세 승계거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2월말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요,

승계거부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계거부의사를 저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이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언제 퇴거하거나 이래야하나요?

소송없이 원활한 승계거부가 가능할지요?

소송을 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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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은 세입자 만기일 6개월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분이 만기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매수임차인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승계를 거부하려면 전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명확히 전달해야만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통화와 문자. 내용증명등으로 통지하시면 증빙이 될 수 도 있고요.

    소송비는 민사법과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매도임대인 매수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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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줄 법적의무도 사실 없구요. 이유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기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임대인 변경만으로 이를 승계거부할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객관적 상황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판결시 법원이 판단하여 부과할 수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거나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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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2월말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요,

    승계거부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주임법에 따라 매수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승계거부의사를 저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이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언제 퇴거하거나 이래야하나요?

    ==> 해당사항이 없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소송없이 원활한 승계거부가 가능할지요?==> 원칙적으로 승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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