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줄 법적의무도 사실 없구요. 이유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기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임대인 변경만으로 이를 승계거부할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객관적 상황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판결시 법원이 판단하여 부과할 수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거나 따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