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다른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번복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의사표시한 것이 우선인지 갱신청구 요구가 우선인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 의사표시 했던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다른 임차인을 찾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