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나가겠다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이 우선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