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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6.07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나가겠다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이 우선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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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가능하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배상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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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다른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번복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의사표시한 것이 우선인지 갱신청구 요구가 우선인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 의사표시 했던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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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명백히 의사표시하였기에

    그또한 계약입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번복은 안됩니다

    증거도 있으시다니 나가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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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표현한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겠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계약의 해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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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후에 사용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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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다른 임차인을 찾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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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합의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만큼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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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나가겠다라고 한것에 대해 구두로 협의한것도 인정이 되기때문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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