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후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후 따로 신청기간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것을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