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어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후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후 따로 신청기간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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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후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후 따로 신청기간있는건지요
-> 실업급여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것을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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