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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보험금 청구기간 3년 맞나요?

보험금청구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 2월달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0년 2월달것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1,22로 계산해야하는지

19+3=22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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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준 보험전문가blue-check
    최현준 보험전문가22.12.17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에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2년이였지만

    2015년 3월 12일부터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3년입니다.

    2019년 2월부터 3년뒤면 →2022년 2월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시효가 지난 상태입니다.

    20, 21, 22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간혹가다가 3년이 지난 청구건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청구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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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2020.2치료사항이면

    더하기3을하면

    2023.2이전에 청구하심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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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12월 이전 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치료를 받는 날로부터 3년 까지 보장받으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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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혹은 치료일부터 3년입니다. 약관상으로는 19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청구효력이 상실된 내용이나 보험사별로 청구하면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청구기간 자체가 말이 안되지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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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날짜로 3년전이면

    2019년 12월 18일 입니다.

    다음 주 영업일인 월요일에 청구 한다면

    2019년 12월 20일 사고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일, 병원진료일 날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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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3년 맞나요?

    => 보험 청구기간은 3년 맞습니다. 즉 청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날짜로 봤을때는 2019.12.17일 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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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제 662조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해사고 질병 사고일 때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장 하는 보험 일시 증상 발현시점으로 볼 것 인지 병원 내원 시점으로 볼 것 인지 검사를 시행한 시점으로 볼 것 인지 결과가 확정날 때를 시점으로 볼 것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일단은 2019년 2월달 꺼는 청구 해보시면 특이사항 있을 시 보상과에서 전화가 갈 꺼에요 그때 보상과랑 소멸시효 기산일 시점 관련 해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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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19년 2월달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0년 2월달것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권 3년은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2019.12.18일 건 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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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이 맞습니다. 의료기록을 보신 후 3년전것이라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또한 2019년 2월달은 현재 3년하고 10개월이 지나셨기에 청구불가이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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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지금 2022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12월17일 사고나 질병치료가 있었던 것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전에 치료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류만 정확히 갖춰서 청구하시면 웬만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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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9년 2월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는 22년 2월까지입니다. 다만, 보홈사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 요청서 작성 시

    3년 이후 건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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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기준 3년이기에 19년 12월 18일건 부터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해등의 경우 별도 소멸시효를 산정하기에 사고 발생일 기준 3년이 넘어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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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치로받으신 날로부터 해서 3년입니다.

    늦으시기전에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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