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제 662조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멸시효 기산일은 상해사고 질병 사고일 때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장 하는 보험 일시 증상 발현시점으로 볼 것 인지 병원 내원 시점으로 볼 것 인지 검사를 시행한 시점으로 볼 것 인지 결과가 확정날 때를 시점으로 볼 것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일단은 2019년 2월달 꺼는 청구 해보시면 특이사항 있을 시 보상과에서 전화가 갈 꺼에요 그때 보상과랑 소멸시효 기산일 시점 관련 해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