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실효(해지) 건은 질문자 본인이 보험료 통장에서 돈을 빼갔거나, 잔고 확인을 안 했거나, 통신사/카톡 스팸 필터링에 걸린 경우가 맞습니다. 보험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납입 최고 통지서를 약관에 맞춰 발송합니다.
우리나라 상법과 금감원 분쟁조정은 발송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입니다.
고객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등기 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상식적으로는 고객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반송된 걸 알았으면 담당 설계사가 전화를 하든, 일반 문자를 하든 도달시키려는 추가 노력을 했어야지, 기계적으로 해지시키면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이다"라며 해지 무효 판결을 때려버립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보냈어도, 고객이 스팸 처리해서 열어보지 않아 '읽음(열람)' 기록이 전산에 남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결론
어찌되었던 부활은 가능하며 밀린 보험료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효기간에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 뇌 심 진단을 받았거나 기타 사고가 없어야 부활이 가능하며 실효기간에 사고가 있었다면 심사를 통하여 거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