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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원숭이42
명랑한원숭이4223.05.11

학원 조교 알바 계약서이외에 추가 근무에 대하여

학원 조교 알바를 하는데 어쩌다보니 계약시간보다 추가로 일하게 되었는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안 챙겨줄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무조건 계약서에 있는 시간대로만 이행해야하는건가요? 아이들 더 봐주느라 1시간씩 늘게 되서 기존 계약 근무 시간보다 10시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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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시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근로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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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면 당연히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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