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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8.02

개인워크아웃 진행중 납입유예 관련

일반납입유예를 한번 받아서 진행했고

다시 정상상환을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유예를 한번더 진행해야할듯 한데 급여감소나 기타 특별사유는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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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유예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을 하여 신청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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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감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유예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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