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납입유예를 한번 받아서 진행했고
다시 정상상환을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유예를 한번더 진행해야할듯 한데 급여감소나 기타 특별사유는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유예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을 하여 신청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감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유예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