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 물품도 거래 목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연구용, 상업용, 재판매용 등 거래의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율로 수입 시 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기본 원칙은 물품 자체 기준이라 HS코드랑 관세율은 목적 바뀐다고 바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좀 있어서 연구용 샘플이나 시험용은 감면 규정 타거나, 재수출 조건이면 관세 안 물거나 환급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예전에 시제품 한 개 들여오면서 상업용처럼 신고했다가 세금 그대로 맞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율 자체가 바뀐다기보다 목적에 따라 감면, 면세, 환급 같은 다른 트랙이 붙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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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감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감면된 세율 면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예로 물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면제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율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구용 물품의 경우에는 감면 제도가 있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교관용 물품, 정부용품 등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