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수당환수소송 과 잔여수당 소송
전 ga소속에서 강제해촉당하고 잔여수당일체못받았습니다
받기위해서 소송도해야할것같은데
꺼꾸로 오늘 내용증명 이와서 환수가발생했으니 돈갚아라고내용증명이왔습니다
어떻케해야될까요?
그리고 잔여수당같은것 제가 나라 에청구하고 나라가회사에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기타 해당 보험 모집인의 계약 등의 내용을 보고 환수를 할 약정이 되어 있는지 법적 의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논리와 관련 잔여 수당의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여수당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상대방의 환수청구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으로 답변하는 것 없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