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에 치엿어요 어떻게하나요?
길 건너다가 무단황단 아이가치엿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보험처리를안해주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금요일에사고나서 병원갓다가
주말집에 잇는데 빙글빙글 머리가도는거
같다고하고 목이아프고 골반이 통증잇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 도로 크기, 사고 시간등에 따라 아이의 과실이 산정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여도 일단은 인명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보고
교통사고를 낸 자는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전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검진 등을 받도록하기 바랍니다.
무단 횡단의 경우라도 전방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와 협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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