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축을 하기위해 공사장으로 해당 부지 주변으로 판넬이 세워져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구간을 반대 건물에있는 업장 발렛파킹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지말라고 하시는데요
본인들의 토지가 아닌곳에 발렛파킹 차량을 받기위해
점거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주차비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토지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발렛 파킹을 주관하시는 분들의 토지이거나 아니면 사용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그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이나 임대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