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공급 & 현금수취)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며, 2주간 숙박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선불로 현금을 수취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용역제공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숙박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숙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용역제공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