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처벌받을수있나요.?
회식후 나이트클럽에 놀려가서.만난.남자랑.8개월정도 부적절한.관계를.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싸울때마다 나랑은.못헤어지겠다고하면서 인터넷뿐만아니라 최근엔 미행해서..저희집 동네까지알아내
이름까지.부르면서.소리지르고. 관리실뿐만아니라. 행인까지.절.아는지. 물어보고.다니더라구요.
톡으로 들을수도없는.욕에 험담까지..
저한테.그러더라구요
너가.신고해봤자 나는.초범이랑 벌금 나와봤자 150에
기소유예로.약식처분 받으니.상관없다며 계속.협박을하네요.
그냥. 뭐든.잘못했다고.인정하고.사과하면.놔줄거라.생각해서.그방법도.써보고 화내기도.해보고.
싹싹빌테니 나좀.놔달라고 애원도.해봤는데도 절대 놔두지안겠다고하네요
부적절한관계를.시작했던.제자신이.너무.싫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이젠 끊어내고싶은데 계속.협박으로.일관하니
전 어떻게하면 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한다면 한번은 협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남겨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원치않는 연락과,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