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아파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 증여가액의 4%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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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