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복도에 둔 음식물쓰레기 제가 버려도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빌라에서 사는데 옆옆집이 집앞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두고 복도에 5일째 방치중이에요
냄새나기도 하고 벌레생길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직접 버리면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명백히 버리려는 의도라고 보이며 이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버리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버리기 위하여 내놓았으나 버리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려고 했다든가 하는 등 사유로 점유이탈물횡령을 문제 삼을 수 있기에 본인이 버리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