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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노력하는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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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복도에 둔 음식물쓰레기 제가 버려도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빌라에서 사는데 옆옆집이 집앞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두고 복도에 5일째 방치중이에요

냄새나기도 하고 벌레생길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직접 버리면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두었다는 것은 명백히 버리려는 의도라고 보이며 이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버리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버리기 위하여 내놓았으나 버리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려고 했다든가 하는 등 사유로 점유이탈물횡령을 문제 삼을 수 있기에 본인이 버리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