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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독수리250
시뻘건독수리25020.11.1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2015년도 회사2곳을 다녔는데 연말 정산이 되지 않아

그당시 사회 초년생 이였구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줄 알았네요;;

280만원이라는 세무소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그당시 우편으로 보냈다고 주소지도 거주지가 아니였구요 280만원 날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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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총 280만원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전합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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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했었어야 합니다.

    만약 안했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미 고지가 나온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계산한 세금이 일단 맞는지 계산해보시고 맞다면 어쩔수없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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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의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외에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개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6.6%이나 초과분은 16.5%를 부담합니다. 각 근무지에서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6%씩 부담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바로잡아 1,200만원까지는 6.6%, 초과분은 16.5%를 부담하게끔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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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그 당시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회사가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최대한 빨리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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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계산한 것보다 저 줄일 수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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