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 의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외에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두 개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는 6.6%이나 초과분은 16.5%를 부담합니다. 각 근무지에서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6%씩 부담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바로잡아 1,200만원까지는 6.6%, 초과분은 16.5%를 부담하게끔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서 대신 해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