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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08.02

임차인이 들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종류와 조건을 알려주세요?

다세대주택, 빌라이며 근저당은 없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갱신계약 때 의무가입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집 주인 상황이 별로 좀 안좋은거같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들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시가의 126%를 넘습니다. 127%인가 되는데.. lh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가입조건 상으로만 봤을 때 다른 곳 되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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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jmd7945/223166153247

    링크 남깁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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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허그(HUG), HF, SGI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각각 가입조건이나 보증한도가 다르기 떄문에 조건에 맞는 곳에 가입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자체는 일반 보험과 달리 공적이유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종류나 관련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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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경우150%까지 가능하고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가입하는것으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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