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들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종류와 조건을 알려주세요?
다세대주택, 빌라이며 근저당은 없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갱신계약 때 의무가입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집 주인 상황이 별로 좀 안좋은거같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들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시가의 126%를 넘습니다. 127%인가 되는데.. lh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가입조건 상으로만 봤을 때 다른 곳 되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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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jmd7945/223166153247
링크 남깁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허그(HUG), HF, SGI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각각 가입조건이나 보증한도가 다르기 떄문에 조건에 맞는 곳에 가입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자체는 일반 보험과 달리 공적이유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종류나 관련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경우150%까지 가능하고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가입하는것으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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