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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3.04.13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정등기가 가능한가요?

갑에게서 을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졌음에도 갑에게서 을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협의분할로 수정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여가 아닌데 잘못 등기하여 증여세 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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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등기를 변경하실 문제라기 보다는 실체적인 관계가 증여가 아니고 협의분할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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