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개월 전 회사 거래처에 협조 공문으로 특정시간(예를 들어 5시 30분) 이후는 업무를 위해 응대가 어렵다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터졌네요.
평소 친한 거래처 직원분이었고 해당 시간 이후라 힘든데 과장님이니깐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니 과거에 업무협조 공문에 대해 금시초문인 것 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거래처 과장님 윗분들에게 그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했고 저희 회사 부장님이 업무메신저 단톡방에서 저를 혼냈습니다.일이 커지는 것도 싫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직장 내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업무메신저로 혼내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