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시 연대보증 관계 너무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빌라 입주 (명의자 와이프/남편 연대보증)
전세사기 당한이후 와이프는 파산 완료
(채권자 목록에 남편포함)
와이프 파산이후 재판결과 일부 승소로
부동산협회로부터 약 4천만원 받음
부동산 명의가 와이프여서 와이프 명의통장으로 입금
추가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사기당한 이후 이사한집에 대한 LH전세보증금
4천만원 반환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프 통장으로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자인 남편이 파산신청하게되면
와이프 통장에있는 금액은 환수처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