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1년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2개월을 쉬었으면,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십니다.
4년정도 근무하셨는데 사장이 작년부터 퇴직금을 준다 했다하더라구요(3년 일한건 퇴직금x)
1년마다 재계약 작성하여 올해 1월 계약서 작성, 26년 1월 다시 계약서 작성 예정이구요.
그런데 지난 9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9월과 10월 두달간 일을 잠깐 쉬셨습니다.
10월은 3일만 일을 하셨구요.(이 기간 급여는 세금은 다 떼셨구요)
시급은 만천원이고 5시간 주6일 근무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께서 받아야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