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무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업체 등에서 공급한 부분은 별도로 사업자가 조회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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