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건물을 다른사람이 지었을때
시골에 땅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중 한명이 자기 처가어르신 귀농하길원하는데 그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해드리고 싶다고 집짓는걸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을 짓게 해주고나서 나중에 저희가 그땅에 집짓고 살려고하면 땅지분행사가 가능한가요? 내보낸다는말이 좀 이상하긴하지만..살고계신분이 못나간다고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수는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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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3자에게 건축에 동의를 하여 건축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에 "지료 청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나중에 토지를 매도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료 청구 또는 건물철거 요구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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