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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이구아나229
박식한이구아나22921.06.01

제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보상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약 5년 전 귀농을 하여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총 400평을 구매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280평 정도가 비워져 있었고 나머지 120평 정도는 저희 땅 좌우에 있는 양 옆 집이 50, 70평씩 정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소를 제기해서 받아오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이웃끼리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부모님은 그대로 두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저희 소유 400평의 일부를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상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 보상금은 그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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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용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타인이 점유중인 경우 최초에 점유를 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점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특별한 권원도 없이

    점유를 하고있는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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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옆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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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명의상 소유권자인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나, 해당 점유자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취득 후 해당 지분만큼의 보상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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