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약 5년 전 귀농을 하여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총 400평을 구매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280평 정도가 비워져 있었고 나머지 120평 정도는 저희 땅 좌우에 있는 양 옆 집이 50, 70평씩 정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소를 제기해서 받아오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이웃끼리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부모님은 그대로 두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저희 소유 400평의 일부를 수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상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 보상금은 그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