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결국 임차권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매달 20일이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인데 임차권등기 결정은 되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안올라와있어요.
저는 이직을 해서 본가에 있어서 집에는 가구만 두고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이번달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짐을 빼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임(월세)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짐을 완전히 빼시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이어서 짐을 일부 놔둔 경우라면 주택 점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