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결국 임차권등기신청을 했습니다.
매달 20일이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인데 임차권등기 결정은 되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안올라와있어요.
저는 이직을 해서 본가에 있어서 집에는 가구만 두고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이번달 월세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