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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한국에 온지 15년이 넘어가는데 소득 기록이 없어요.
잠깐 잠깐은 조금씩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다 현금으로 받고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하지를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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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에 사용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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