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러블리한굴뚝새162
러블리한굴뚝새16224.04.17

외국인과 혼인신고, 전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혼인신고 한 상태)

현재 외국인 와이프가 혼자 살고 있는 곳으로 제가(남편) 주소를 옮기려고하는데

1. 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없다고 들음)

2. 계약서를 제가 세대주로 새로 작성

안할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3. 기타 주의사항

4. 집주인에게 고지했는데 두명 산다고 월세 5만원 올려달라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증액 상한선이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전입신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세대주 변경: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고, 두 분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월세 증액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분이 합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