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식 입사 전 2주간 교육을 받고 입사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해야 2주치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특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육비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