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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도요218
세심한도요21823.01.10

콜센터 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식 입사 전 2주간 교육을 받고 입사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해야 2주치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특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육비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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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의 성질이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기간 중에 지급받는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교육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식 입사 전 2주간 교육을 받고 입사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해야 2주치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특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육비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