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입사 전 2주간 교육을 받고 입사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해야 2주치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도저히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 하였습니다. 특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육비 지급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