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기로 하고 업무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근무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출근당일에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구두상의 계약)